오피니언
4·19 정신 받들어 청소년 사회참여 늘리자
올해로 4·19 민주혁명이 65주년을 맞았다. 4·19 혁명은 헌법에도 실렸을 만큼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시민이 불의한 독재 정권에 항거해 살아 있는 권력을 끌어내린, 한 마디로 민주 혁명이다. 4·19 혁명에는 다른 의미도 있다. 청소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여 도화선을 당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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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4·19 민주혁명이 65주년을 맞았다. 4·19 혁명은 헌법에도 실렸을 만큼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시민이 불의한 독재 정권에 항거해 살아 있는 권력을 끌어내린, 한 마디로 민주 혁명이다. 4·19 혁명에는 다른 의미도 있다. 청소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여 도화선을 당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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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헌법은 38년 전인 1987년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38년 전의 우리나라는 지금과 많이 달랐다. 수십 년에 걸친 군사독재가 막 끝난 상황이었고, 경제과 기술도 현재만큼 발전하지 못했다. 이런 1987년의 헌법에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온다. 우선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도 불리는데,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권력은 나눌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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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규제철폐안’을 발표해 기후동행카드의 청소년 할인 혜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만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도 교통비 절감의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로, 이전까지 기후동행카드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청소년들의 불만을 해소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교통비 할인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이미 청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정액권 정책을 통해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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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청소년은 여러 중요한 의사 결정에서 배제되어 왔다. 특히, 청소년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교육감 선거권조차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청소년들에게도 정치적 참여권과 정책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의 직접적 당사자는 청소년들이다.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다. 따라서 학교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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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에서 만들어진 지 어느덧 13년이 지났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고 학교 안에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여러 교권 침해 사건들을 계기로 교권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리고 교권이 추락한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가 꼽히고 보수 기독교 단체와
사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했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 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종 핑계를 대며 임명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이에 따른 탄핵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가 탄핵됨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런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사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현재 교통비의 늪 속에 있다. 녹번동에서 연신중학교·불광중학교·연천중학교로 통학하는 것과 같이 여러 원거리 통학과 학원 또는 그 외 시간에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내야 하는 교통비는 매우 부담스럽다. 일부 청소년들은 한 달 교통비가 최대 8만 원가량 든다고 하며, 대다수 청소년들도 4만 원 이상의 교통비를 매달 부담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사설
현재 대부분 학교의 학생회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회장·부회장과 면접 등 수단을 통해 뽑힌 각 부서 부장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학생회는 수백만 원 상당의 예산을 부여받으며 학생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학생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활동하거나 잘못된 곳에 예산을 사용할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다. 학급 회장들로 대의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사설
중학교 사회①은 ‘권력을 가진 소수가 아닌 다수의 시민에 의해 국가가 통치되는 정치 형태’를 민주주의라고 정의내린다. 또한 민주주의는 인간 존엄성 실현을 근본 이념으로 하고, 자유와 평등을 보장한다고 서술한다.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제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쓰여 있고, 제2항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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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밤늦은 시각,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배경으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특별검사) 문제와 명태균 공천 개입 수사, 10%대인 낮은 지지율, 민주당이 형성한 탄핵 정국이 꼽히는데, 이렇듯 어려운 국면을 단숨에 반전시켜 보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여러 인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정부 예산안을 삭감한 것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