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개헌 필요하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헌법은 38년 전인 1987년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38년 전의 우리나라는 지금과 많이 달랐다. 수십 년에 걸친 군사독재가 막 끝난 상황이었고, 경제과 기술도 현재만큼 발전하지 못했다.
이런 1987년의 헌법에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온다. 우선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도 불리는데,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권력은 나눌수록 투명해지고, 줄일수록 오·남용의 위험이 멀어진다.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도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지방자치도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지방 분권’이라고도 칭할 수 있는 지방으로의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 현재는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그 외에도 문제가 많다. 개헌은 꼭 필요한 일이고, 최대한 빠르게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