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와 같은 SNS 플랫폼에서 유명 인플루언서의 도용 계정, 혹은 다른 영상에 자막을 달아 자신이 만든 것처럼 꾸민 불펌 쇼츠가 넘쳐나고 있다. 불펌이란 불법과 퍼옴의 합성어로, 인터넷의 게시물을 불법적으로 복사해서 업로드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부분 출처를 게시하지 않으며 당연하게도 저작권법 위법에 해당한다. 불펌 영상들은 주로 유튜브 쇼츠에 올라오며, 해외 영상에 더빙이나 자막을 넣거나, 영화, 애니메이션의 스토리를 리뷰하는 영상들이 있다. 이런 불펌 영상들이 많아진 원인은 바로 수익성 때문이다. 수익이 조회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양산형 불펌 쇼츠들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런 영상들은 100만 원부터 1200만 원까지 수익이 창출되며, 영상 원작자들은 대부분 해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신고가 사실상 어렵고, 자신의 원본 영상보다 불펌 영상들의 조회수가 더 커 경제적 손해를 입거나 창작 의욕을 잃어버리는 등, 이중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유튜브에서는 콘텐츠 아이디를 사용하여 동영상 시청 차단, 문제의 동영상에 대한 시청률 통계를 추적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펼치고 있지만, 더빙이나 자막을 입힌 영상, 음악을 바꾼 영상, 콘텐츠 아이디를 적용하지 않은 영상은 처리가 원활하지 않고, 다른 사이트의 링크를 걸어 광고 수익을 받는 등 여러 허점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처벌은 어떨까. 유튜브나 SNS 동영상들도 저작권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처벌은 미흡한 수준으로 보인다.
불법 콘텐츠 도용 문제는 단순히 원작자들의 문제가 아닌, 전체 디지털 콘텐츠의 심각한 사안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들의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제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우리는 영상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불법 도용 콘텐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