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일부 정당 의원들의 주도 하에 일방적으로 폐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이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묻지마 폐지' 였다는 비판이 존재했으며, 폐지라는 극단적인 해결책 대신 타협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강행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중단을 요구하는 한 시민단체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교육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한, 의회의 심도있는 논의의 결과물임에도 조례를 공포하지 않은 교육감의 무책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며 7월 4일 의장 직권을 통해 조례를 공포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을 위해 법원으로 향하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
그러자 지난 7월 11일,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을 내며 폐지 조례안의 집행정지 또한 신청했다.
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재가결된 폐지조례안은 발의 자체가 기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반하는 위법한 발의” 이며, “어떠한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폐지조례안을 재의결하여 서울 학생들의 인권 보호 수준이 급격히 퇴행하게 될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에서는 여전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조례의 존폐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이는 다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 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교권 침해라는 부정적 측면 또한 존재한다. 폐지라는 극단적 해결책 대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례의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